▒▒▒▒▒▒ 총회 운영 규약 ▒▒▒▒▒▒
2021년 3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도농어산촌협동조합의 정관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라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총회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조합원으로 가입 승인되어 출자금 및 회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권을 가진다. 단, 의결권과 선거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4조(총회의 종류)
1.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할 수 있다.
3. 감사는 정관 제31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권자에게 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총회의 공고 및 통지)
1.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단,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에 정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2.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우편, 전자 우편(email), 홈페이지, SNS(Facebook, BAND), DM(Telegram)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수단으로 통지가 완료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위 제1항의 회의 목적 등은 조합 사무실의 게시판 또는 조합 웹사이트에 공고한다.
4.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이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행정 주소 또는 전자 우편 주소로 한다.
제6조(의사 진행)
1.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3.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이 개의 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4. 의안의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5.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 진행 외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6.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해당 총회에서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7.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휴회 또는 연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시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결 사항 및 의결 방법)
1. 총회는 정관 제36조의 의결 사항 및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2.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총회에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거친 의안 및 의결 전에 철회된 의안은 같은 회계연도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4. 정관에서 정한 특별 결의를 요하는 의안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표결은 의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거수, 기립, 무기명 또는 기명 투표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 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6. 총회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참관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1.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단, 임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 경우에는 의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 기명 날인된 의사록은 5년 이상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i. 총회의 종류
ii. 개최 일시 및 장소
iii. 재적 조합원 및 참석 조합원 수
iv. 회의의 목적 사항
v.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
vi.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회비에 관한 규약 ▒▒▒▒▒▒
2021년 3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도농어산촌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한 회비의 징수 금액과 징수 방법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회비의 금액 및 징수 방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회비의 정의 및 조합원의 의무)
1. 일반회비는 조합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비 일체를 말한다.
2. 조합원은 사업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반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회비는 조합의 상생사업 목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경비일체를 말한다.
제4조(조합원의 권리의 행사)
조합에 대한 출자 및 일반회비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출자 및 회비 미납으로 인한 권리의 제한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조(일반회비의 부과 및 납부)
1. 조합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원에게 일반회비를 부과한다.
2.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에서 부과한 일반회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CMS) 방식 또는 이사회가 승인,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은 일시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통고하여 일반회비 부과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에 사전 통고하지 않아 일반회비가 부과, 징수된 경우에 조합은 일반회비를 환불할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제명의결 후 조합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전항에 의해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전사업년도말 결산 후 회계결산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일반회비의 감면 및 면제)
1. 조합원의 가입 일자에 따른 일반회비 감면,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연대를 위한 일반회비 감면 등 기타 사유에 의한 회비 감면은 조합의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2. 조합원이 회비를 납부하고 당해 월에 탈퇴, 이용 중지한 경우 기 징수된 조합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의 회비납부의무는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제한다.
제7조(회비의 부과금액)
1. 본 조합의 일반회비는 월10,000원으로 하며,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월정액으로 한다.
2. 사업연도 중간에 일반회비 부과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8조(회비 관련 조합의 의무)
조합은 회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 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활동단위 설치 및 운영 규약 ▒▒▒▒▒▒
2021년 3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도농어산촌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정관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서 위원회를 “활동단위”라 부르기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활동단위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활동단위의 설치)
1.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단위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00위원회, 00팀, 활동국 등 조합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활동단위는 상설기구와 임시기구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활동단위 대표와 구성원)
1. 활동단위의 대표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2. 활동단위의 구성원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3. 활동단위의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활동단위의 직무)
1. 활동단위는 조합의 이사회가 부여한 업무 및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활동단위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실비지급)
활동단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과태금 부과, 징수에 관한 규약 ▒▒▒▒▒▒
2021년 3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도농어산촌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정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금, 회비 등의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과태금의 부과 및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과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부과)
1. 조합원이 출자금, 회비 등을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2. 조합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합원이 출자금, 회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최종납입기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1.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
2021년 3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도농어산촌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정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 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 시 정부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 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 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잉여금 배당에 관한 규약 ▒▒▒▒▒▒
2021년 3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도농어산촌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정관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잉여금배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준일)
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년도 말일이다.
제4조(배당액의 결정 기준)
1.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2. 배당가능금액의 산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i. 전년도 이월손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 보존
ii. 법정적립금 적립금액
iii. 총회에서 적립하기로 결정하는 임의적립금액
iv. 총회에서 차년도로 이월하기로 결정하는 이월이익잉여금
3. 위 항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각 사업별 잉여금에서 동등한 비율로 공제한다.
4. 제2항의 내역을 공제하고 남은 각 사업별 잉여금을 배당기금으로 책정한다. 단, 사업별 규정에서 배당기금으로 책정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제5조(배당계산자료)
1.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2. 이용고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사업에의 기여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6조(이용고배당금 산출방법)
1. 배당기금의 100분의 50을 이용고배당금으로 책정한다.
2. 이용고배당금으로 책정된 금액을 각 사업별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기여량 계산법에 따라 산출한 조합원의 총 기여량으로 나누어 1점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3. 1점당 배당가능금액에 각 조합원별 사업기여량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고배당금을 산출한다.
제7조(출자배당금산출방법)
1. 배당기금에서 이용고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총 출자좌수로 나누어 1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2. 위 항에서 산출된 배당가능금액이 출자금 1좌 금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배당가능금액은 1좌 금액의 10%로 한다.
3. 1좌당 배당가능금액에 각 조합원별 출자좌수를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배당금을 산출한다.
제8조(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로도 할 수 있다.
제9조(배당금의 지급)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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