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이며, 대다수 선진공여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일부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aid”라는 용어 대신에 “assis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발원조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원조공여국과 원조수원국간의 동반관계(partnership)에 기초한 상호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조를 받는 협력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한국 개발협력 정책방향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개발 관련 범지구적 과제 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실현을 위하여 개발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 제정한「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2020년에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동법 개정에 따라 2021년 3월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체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출범하여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무상원조 사업 이행점검 등을 통한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인 무상원조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의 일환으로 ODA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자 유·무상 원조를 통합한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무상원조사업의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무상원조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ODA 협력대상국 내 재외공관이 우리 ODA 시행기관들과 현지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중심의 ODA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다자개발협력도 적극 확대하여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의 양자원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자기구를 통한 개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다자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 인도지원 조정실(UN OCHA),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주요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분야 유엔 기구들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 정부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원칙(①주인의식, ②성과 중심 개발, ③포용적 파트너십, ④투명성 및 상호책무성)의 이행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 이후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공여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가 참여하는 포용적 협력의 장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이란 자연재해, 분쟁,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중견 공여국으로서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인 인류애(humanity), 공평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 독립성(independence)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제정)에 따라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2018년 1월 개정)을 수립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내적 차원의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대상국 결정시, 우리 정부는 수요에 근거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난상황, △피해국의 자체적인 대응 역량,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 △여타국 지원 동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시리아, 이라크 등의 만성적 재난을 포함, 총 50여건의 재난에 약 7,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분쟁, 난민, 자연재난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난민,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 보건, 직업교육 등을 중점지원하여 이들의 역량강화와 자립 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하여 인도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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