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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어산촌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이현주 @ego

2020-06-16
도농어산촌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도농어산촌협동조합이 2020년 6월 창립총회 후 고양시청에 설립 신고하여 같은 달 16일 신고확인증을 수령하였습니다.

도농어산촌협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도농어산촌협동조합 이사장 이현주입니다.

도농어산촌협동조합은 2020년 6월 6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2020년 6월 9일 고양시청에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6일 설립신고가 최종 수리되어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을 수령하였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 명부
  • 임원 이력서
    • 사진 포함
    • 등록기준지 포함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 및 조합원별 출자좌수를 기재한 서류
  • 설립동의자 명부

도농어산촌협동조합은 도시·농촌·어촌·산촌을 연결하는 협동 기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