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어산촌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이현주 @ego
2020-05-23
도농어산촌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공고] 도농어산촌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공고
도농어산촌협동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도농어산촌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원 자격을 갖추신 분들과 발기인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년 6월 6일(토) 오후 2시 (14:00)
- 장소 :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청로 1605, 203호
2. 참석 대상 (조합원 자격조건)
- 본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3. 주요 의안 및 상정 안건
- 제1호 의안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 제2호 의안 : 정관 심의 및 채택의 건
- 제3호 의안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출의 건
- 제5호 의안 : 설립 경비 등 기타 안건 심의
4. 지참물
- 본인 참석 시
- 신분증
- 도장 또는 서명
-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2020년 5월 23
도농어산촌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김덕겸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