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3

앞서 말한 3가지 유형의 치유 가운데 산림치유가 가장 먼저 제도화되었다. 국회는 200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그리고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치유의 개념 정립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토대를 만들었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에 관한 개괄적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휴양복지’ 항을 클릭하면 산림휴양/숲길, 산림문화, 산림교육, 수목원/정원, 산림레포츠, 산림치유 등의 하위분류가 나온다.

‘산림치유’에서는 산림치유를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질병의 치료행위가 아닌 건강의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활동’으로 소개하며 질병의 치료행위는 보건복지부의 관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산림치유 인자로 숲과 연계되는 경관, 피톤치드, 음이온, 산소, 소리, 햇빛 등을 나열한다. 치유 대상자는 ‘환자’, ‘준환자’, ‘건강인’ 등 숲을 찾는 모든 사람이며, 치유의 효과로는 ‘우울증상 완화’, ‘혈압을 낮추는 도움’, ‘암 수술 후 빠른 회복에 도움’, ‘아토피피부염이나 천식의 호전’ 등을 검증된 것으로 들고 있다.

산림치유 자료실에 들어가면 2006년부터의 자료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숲이 건강이다’ 시리즈, 국제심포지엄 자료 그리고 2014년에 창간된 에코 힐링 (ECO HEALING) 잡지 등의 일독을 권한다. 이 잡지에서 산림치유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속수련원 등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동영상 자료도 꼭 보시도록 권한다. 도시생활의 복잡함,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 만성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의 질병을 어떻게 ‘숲’을 이용하여 회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도농어산촌협동조합 이사 김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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