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2
치유의 목적은 병의 예방과 재활이다. 1차적 예방은 내 몸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위한 돌봄인 반면, 2차적 예방은 병이 발생한 후 몸의 건강을 되찾고 재발하지 않도록 함이다. 재활은 장애가 있는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잔존 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치료는 통상 약품의 투여, 시술이나 수술 등의 의료적 행위를 통하여 이루진다. 치유는 치료개념과는 다르게 우리 법은 규정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산림치유’를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해양치유’는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치유농업’을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한다.
즉, 자연의 다양한 요소, 해양의 치유자원이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거나 체질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회복, 유지 또는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함이 치유관련 법의 목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곧 다가 올 미래에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각각의 치유분야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도농산촌협동조합 이사 김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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