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Healing)가 유행이다. 경제 및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되며 우리의 삶의 방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을 지며 돌보아야 한다’고 현대인은 생각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휴가도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는 휴양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치유관광’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른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치유와 관련한 3개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치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농업치유)이 그것이다. 산림치유는 동양의 오랜 전통이며 해양치유나 농업치유도 오래 전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치유이다.
치유는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치료(Therapy) 보다는 범위가 넓어 보인다. 치료는 법적으로 의료인의 행위이다. 그러나, 치유는 의료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우리 법률도 산림복지전문가, 해양치유 전문인력, 농업치유사 등의 표현으로 전문가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치유와 관련한 3개의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아마도 치유자원이나 치유방법,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나, 국민의 건강 증진 또는 건강 회복 등 국민의 복지라는 큰 그림에서는 입법취지가 같다고 본다. (도농어산촌협동조합 이사 김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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