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이며, 대다수 선진공여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일부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aid”라는 용어 대신에 “assis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발원조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원조공여국과 원조수원국간의 동반관계(partnership)에 기초한 상호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조를 받는 협력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한국 개발협력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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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이란 자연재해, 분쟁,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중견 공여국으로서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인 인류애(humanity), 공평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 독립성(independence)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제정)에 따라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2018년 1월 개정)을 수립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내적 차원의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대상국 결정시, 우리 정부는 수요에 근거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난상황, △피해국의 자체적인 대응 역량,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 △여타국 지원 동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시리아, 이라크 등의 만성적 재난을 포함, 총 50여건의 재난에 약 7,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분쟁, 난민, 자연재난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난민,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 보건, 직업교육 등을 중점지원하여 이들의 역량강화와 자립 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하여 인도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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