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 가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정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읽고 동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조합원은 조합 가입 시 출자금(5구좌 50,000원 이상)을 최초 1회 납입한 다음 매월 조합비 10,000원(첫 1년은 12개월분 일괄납부 120,000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조합원은 도농어산촌 협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의 사업 인큐베이팅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조합의 의결권(1인1표)과 조합이익에 따른 이익배당(출자와 이용고)을 가지며 각종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조합원은 조합 가입 시 출자금(30구좌 300,000원 이상)을 최초 1회 납입한 다음 매월 조합비 10,000원(첫 1년은 12개월분 일괄납부 120,000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생산자조합원은 도농어산촌 협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조합의 의결권(1인1표)과 조합이익에 따른 이익배당(출자와 이용고)을 가지며 각종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는 조합의 운영과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유지 운영에 사용됩니다.
출자금 1구좌 10,000원 소비자조합원 5구좌 이상, 생산자조합원 30구좌 이상
조합비 매월 10,000원 (첫 1년은 12개월분 일괄납부 120,000원)
도농어산촌 협동조합 가입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