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농어산촌 협동조합  이사장 이현주입니다. 2020년 6월 6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2020년 6월 9일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고양시청에 하였으며 2020년 6월 16일 수리되어 신고확인증을 수령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
  5. 임원이력서(사진, 등록기준지)
  6. 사업계획서
  7. 수입 · 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설립동의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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