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란
자연재해(自然災害) 또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이란
폭풍, 홍수, 해일, 지진, 산사태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인명피해, 재산손실 및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1장 2조 1항에서는 ‘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을 말하며, 그 원인과 결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재해를 크게 분류하면 기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지반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진 및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질재해로 나눌 수 있다.
지질재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기상이변을 초래하여 기상재해도 발생시킨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닌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어느 정도의 외력을 고려한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방어 시설물의 구축, 재해발생의 사전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자연재해는 크게 기상재해와 지질재해로 나뉜다. 기상재해에는 풍해, 수해, 설해, 해일, 뇌해, 한해, 냉해, 상해, 병충해 등이 있으며, 지질재해에는 지진과 화산이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이상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기상재해에 해당한다. 재해방지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인위재해는 근본적으로 발생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가능하지만, 자연재해는 발생자체를 줄이기에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한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에 심한 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가 범람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수해는 거의 매년 지역적으로 발생하여 몇 년에 한 번은 극심한 홍수를 일으키는데 그 원인으로는 장마전선과 태풍 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해와 풍해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호우가 내릴 때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또한 강한 태풍은 폭풍해일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파도를 일으켜 조업 중이거나 항해 중인 선박을 파손 및 침몰시키는 등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에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다.
한해(旱害)는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 심한 물 부족으로 일어나는 재해이며, 수해와 함께 가장 두려운 재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가 오지 않게 되면 곡물을 심을 수가 없고 따라서 식량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예를 들어 1899∼1901년 사이에 인도서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15%가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사망하였다.
가뭄은 장기간 즉, 보통 한 계절 또는 그 이상에 걸친 강우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강우의 부족은 일부 사회활동, 생명체 또는 환경 분야에 있어 물의 결핍을 초래한다. 가뭄은 특정한 지역에 대해 강우와 증발산 사이의 균형에 있어 장기간 평균 상태와 관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가뭄은 시기 즉, 주요 발생계절, 강우철 시작의 지연, 주요 작물의 성장단계와 관련한 강우의 발생 등과 강우의 효율 즉, 강우강도, 강우의 횟수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연강수량으로 보면 벼농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시기별로 볼 때 농작물의 성장 시기인 봄에서 여름까지 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심한 가뭄 현상 같은 강우 불안정은 5, 6월의 이앙기와 7, 8월의 성장기의 작물에 심한 피해를 준다. 기상조건에 의한 한해 외에도 농업적인 면에서도 토양 수분의 결핍에 의한 한해가 있는데, 이 경우의 한해는 장기간에 걸치며 지역적으로도 피해 면적이 상당히 넓다.
근대 관측이 시작되기 이전의 역사시대부터 우리나라 고문헌에는 가뭄에 대한 기록이 많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빈번한 가뭄이 있어 330년(흘해왕 21)에 최초의 관개용 저수지인 벽골제(碧骨堤)가 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제천의 의림지, 밀양의 수산제 등이 신라의 3대 저수지였다. 고려 및 조선 시대에는 가뭄에 대한 기록들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고려 말의 가뭄은 상당히 심해서 1360년(공민왕 9)에는 전라도에 한발이 들어 굶어죽은 사람이 절반에 이르렀으며 길가에 버려진 아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에도 한발이 매우 빈번하였다. 특히 1650년대인 효종대에는 매년 한발과 기근이 발생하여 기근으로 유랑하는 기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황식(救荒食)을 시혜하는 진휼소도 곳곳에 있었다. 관측 시대에 들어와 관개시설의 발달로 한해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으나 오늘날에도 1년 농사의 풍흉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한해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기상조건에 의하여 일어났으며, 전국적인 발생은 비교적 드문 편이나 지역적인 규모로는 상당히 잦다. 한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주로 내륙분지이다.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하강하면 겨울에는 동해(凍害)를 입고 여름에는 냉해를 입는다. 또 서리가 너무 일찍 내리거나 봄철 늦게까지 내리는 경우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다. 때로는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고 기록에는 우박의 크기가 계란만한 것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탄환만한 우박이 내려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자연재해(自然災害))]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자연재해(自然災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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