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민성 인턴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의무가입

내일(2/11)부터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 산책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맹견 소유주는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자 의무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공용공간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 취해야
앞으로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안내포스터]

앞으로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안내포스터]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앞으로는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m가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고정시키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를 넘지만 않으면 된다.
 
만약 줄 길이가 2m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으로 간주하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초 위반 시 20만원, 2차·3차 적발 시에는 각각 3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1.8m, 독일과 호주·캐나다 일부 주에선 2m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신설됐다.
 
중·대형견과 같이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상황에서는 허리를 굽혀 감싸 안거나 목걸이를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충분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공용공간이란 대중주택(연면적 330㎡·3층 이하),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거주, 바닥면적 합계가 660㎡·3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말한다”며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는 준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건물 유형과 상관없이 반려견과 외출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가슴줄 2m 제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동물 학대 행위,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 300만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형사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된다.
 
또 맹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책도 마련했다. 이미 유럽 다수 국가는 맹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은 핏불테리어·도사견 등을 특별 통제견으로 규정하고 이들 견종을 키우려면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만약 개가 사람을 물어 부상을 입히면 견주에게 최대 14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프랑스는 맹견을 키우기 위해선 시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주기적으로 맹견이 사람을 해칠 위험이 없는지 행동 평가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맹견관리자격제도를 통해 소유자가 맹견을 다룰 능력이 되는지, 적절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기존 소유자는 이달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바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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